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교직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민들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연금의 수급자격을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노령연금

만 60세 이후 받게 되는 기본 연금입니다.

완전노령의 수급 자격은 연금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240개월) 이면서 만 60세 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감액노령의 경우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0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노령은 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만 60세가 되었지만 월 168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며 만55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0원일 경우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에 배우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받는 연금입니다. 이혼 했을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나눠어 수령하게 됩니다.

2. 장애연금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며 질병이 완치 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아 있어서 소득이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에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지급 받는 연금이 결정 됩니다.

3. 유족연금

노령연금,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기본연금액에서 부양 가족의 연급액을 합한 후 가족에게 지급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4.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사망, 이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조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합니다. 이때 이중 납부 혹은 착오로 납부 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 되었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이나 부과자료의 소금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꼭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환급금은 다른 미환급금 조회와 마찬가지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납부액은 개인의 소득과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따라서 얼마 정도 납부하면 되는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납부액 기준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 x 9%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이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 메뉴로 들어 갑니다.
  3. 개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합니다.
  5.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6. 부과 및 납부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