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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조회 신청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조회


국토부지적도무료열람 정말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境堺)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해야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PC 또는 휴대폰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 e음 서비스 안내


홈페이지 통해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입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주소검색 또는 지도찾기
  3. 토지이용계획 열람
  4. 소재지, 지목, 공시지가 등 확인하기

지적도 쉽게 알아보기


모든 땅은 쓰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크게 토지, 임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토지라는 용어는 토지와 임야를 포함한 모든 땅에 대한 통칭으로 대부분 사용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세분화 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구분, 경계를 그은 것이 바로 지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나는 지도를 지적도라고 하며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평면지도를 뜻하며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 이전에 미리 열람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땅 모양


지적도 열람 통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땅 모양입니다. 땅 모양이 직사각형인지 동그란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매입한 부지 안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땅과의 인접 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도로가 있는 땅인지 아니면 길이 없는 맹지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땅이 도로에 붙어 있다고 무턱대고 부지를 매입해서는 절대 안 되며 땅의 일부분이 접도 구역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접도 구역이란, 도로의 파손이나 미관의 보존 그리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도로 옆 구역을 말하며 접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원형 변경 및 건축물과 공작물이 신축하고 개축 그리고 증축 등을 금지합니다.

국도의 경우에는 도로 경계선에서 20m 그리고 고속도로의 경우 50m 이내로 지정됩니다.

땅 모양이나 경계가 지적도와 다른 경우에 반드시 경계측량을 이용하여 바로 잡아야 하며 지적 불부합지로 판명이 난 경우 경계를 실측하고 모두 재조정해야 하며,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지어진 경우라면 소유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지적도 확인 시 주요 포인트는 부동산의 지번하고 지적도 상에 표기된 지번이 일치한지, 부동산의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부동산의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부동산의 향이나 방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현재의 위치에서 위와 같은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지적도 상의 기점과 일치해야 하는 부동산의 기점을  찾기 어렵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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