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공증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행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전자민원대행서비스 이용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