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e보건소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보건증발급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업종 별로 다릅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1년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일로 부터 6개월

만약 보건증이 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건강 검진 없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