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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210)_1종(연만기) 간편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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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운전자상해보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
퍼스널모빌리티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

교통사고 및 일상생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

현대해상
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는 기본!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나 입원일당까지 보장!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부상, 상해사망 / 수술,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 수술, 깁스치료, 골절특정재활치료 등
- 상해, 자동차사고부상, 특정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치료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지급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
(특약 가입 시)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법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최소 등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단, 일반사고 2천만원 한도)

▪ AZ-준법감시팀-준법심의필2023-00266 (2023.11.20.~2024.11.19)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3780호 (유효기간 2022.11.18 ~2023.11.17)

교통사고는 기본! 일상생활 속 상해사고나 입원일당까지 보장! (특약 가입 시)

· 자동차사고부상, 상해사망 / 수술, 골절진단 / 수술, 화상진단 / 수술, 깁스치료, 골절특정재활치료 등

· 상해, 자동차사고부상, 특정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치료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 지급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장! (특약 가입 시)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형사처벌 대상 사고의 합의금,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최소 등 보장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사고 벌금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단, 일반사고 2천만원 한도)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행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만원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
금액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 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행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골절진단담보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담보 상해사고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20만원
골절수술담보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0만원
깁스치료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10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담보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자동차사고벌금 Ⅱ(대인)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장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2,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500만원 한도)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Ⅱ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지급(특약가입 한도) 3,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1) 42일 ~ 69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5,7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5,1.5,2억원 가입시 : 2,000만원

2) 70일 ~ 139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3,1.5,2억원 가입시 : 8,000만원

3) 140일~174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1.5,2억원 가입시 : 1억원

4) 175일이상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2억원 : 1.5억원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1)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가입시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가입시 : 1.5억원
- 보험가입금액 2억원 : 2억원
2)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 피해자'라 합니다.) 에게 상해를 입혀 42일 (피해자1인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10,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담보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각 진단일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1)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27일 이하 진단 시: 150만원 한도 -28일~41일 진단 시: 500만원 한도

2)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27일 이하 진단 시: 250만원 한도 -28일 ~41일 진단 시 : 700만원 한도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급 : 3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급~11급 : 20만원 , 12급~14급 : 1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1,000만원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
금액
골절진단담보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담보 상해사고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20만원
골절수술담보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0만원
깁스치료담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10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담보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보장의 가입금액 지급 1만원
자동차사고벌금 Ⅱ(대인)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장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2,000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500만원 한도)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Ⅱ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지급(특약가입 한도) 3,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Ⅷ담보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1) 42일 ~ 69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5,7천만원 가입시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5,1.5,2억원 가입시 : 2,000만원

2) 70일 ~ 139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2,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4,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3,1.5,2억원 가입시 : 8,000만원

3) 140일~174일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1.5,2억원 가입시 : 1억원

4) 175일이상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2억원 : 1.5억원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케한 경우

1) 중상해 또는 상해 1~3급 부상 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가입시 : 3,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가입시 : 5,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가입시 : 7,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1.3억원 가입시 : 1억원
- 보험가입금액 1.5억원 가입시 : 1.5억원
- 보험가입금액 2억원 : 2억원
2)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하 ' 피해자'라 합니다.) 에게 상해를 입혀 42일 (피해자1인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
10,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담보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각 진단일별 아래와 같은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1)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27일 이하 진단 시: 150만원 한도 -28일~41일 진단 시: 500만원 한도

2) 보험가입금액 700만원 -27일 이하 진단 시: 250만원 한도 -28일 ~41일 진단 시 : 700만원 한도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차등지급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1급 : 1,000만원 , 2급 : 500만원 , 3급 : 3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급~11급 : 20만원 , 12급~14급 : 10만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1,000만원

· 최초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험료기준 : 상해1급,자가용운전, 20년납20년만기 1종(연만기)_간편플랜,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7,020 3,900 6,520 3,900 6,020 3,500
[기본]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36 17 39 19 49 23
[선택]골절진단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378 389 431 490 498 585
[선택]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담보 20만 20년납
20년만기
1,160 1,500 1,160 1,500 1,160 1,500
[선택]골절수술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66 61 72 76 79 96
[선택]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1,000 800 1,000 800 1,000 800
[선택]깁스치료비 10만 20년납
20년만기
107 108 107 136 108 162
[선택]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1만 20년납
20년만기
145 135 165 137 211 164
[선택]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담보 1만 20년납
20년만기
66 65 65 61 71 63
[선택]자동차사고벌금 Ⅱ(대인)담보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244 241 245 241 246 241
[선택]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500만 20년납
20년만기
41 41 41 41 42 41
[선택]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Ⅱ 3,000만 20년납
20년만기
187 184 187 185 189 185
[선택]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Ⅷ 10,000만 20년납
20년만기
1,934 1,904 1,937 1,907 1,948 773
[선택]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담보 500만 20년납
20년만기
782 770 783 771 787 1,911
[선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1,000만 20년납
20년만기
2,792 1,627 2,589 1,634 2,394 1,463
보장보험료 15,950 11,740 15,340 11,890 14,800 11,50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실납입보험료 15,950 11,740 15,340 11,890 14,800 11,500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7,020 3,900 6,520 3,900 6,020 3,500
[기본]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36 17 39 19 49 23
[선택]골절진단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378 389 431 490 498 585
[선택]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담보 20만 20년납
20년만기
1,160 1,500 1,160 1,500 1,160 1,500
[선택]골절수술담보 10만 20년납
20년만기
66 61 72 76 79 96
[선택]중대한특정상해수술담보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1,000 800 1,000 800 1,000 800
[선택]깁스치료비 10만 20년납
20년만기
107 108 107 136 108 162
[선택]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담보 1만 20년납
20년만기
145 135 165 137 211 164
[선택]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담보 1만 20년납
20년만기
66 65 65 61 71 63
[선택]자동차사고벌금 Ⅱ(대인)담보 2,000만 20년납
20년만기
244 241 245 241 246 241
[선택]자동차사고벌금(대물)담보 500만 20년납
20년만기
41 41 41 41 42 41
[선택]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담보Ⅱ 3,000만 20년납
20년만기
187 184 187 185 189 185
[선택]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담보Ⅷ 10,000만 20년납
20년만기
1,934 1,904 1,937 1,907 1,948 773
[선택]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담보 500만 20년납
20년만기
782 770 783 771 787 1,911
[선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1,000만 20년납
20년만기
2,792 1,627 2,589 1,634 2,394 1,463
보장보험료 15,950 11,740 15,340 11,890 14,800 11,500
적립보험료 0 0 0 0 0 0
실납입보험료 15,950 11,740 15,340 11,890 14,800 11,50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1종(연만기)_간편플랜 20세만기20년납,월납,남자 40세,상해1급,자가용운전자 월납:15,340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단위 : 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 공시이율(1.6%)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46,020 0 0.0% 0 0.0% 0 0.0%
6개월 92,040 0 0.0% 0 0.0% 0 0.0%
9개월 138,060 0 0.0% 0 0.0% 0 0.0%
1년 184,080 0 0.0% 0 0.0% 0 0.0%
2년 368,160 0 0.0% 0 0.0% 0 0.0%
3년 552,240 0 0.0% 0 0.0% 0 0.0%
4년 736,320 0 0.0% 0 0.0% 0 0.0%
5년 920,400 0 0.0% 0 0.0% 0 0.0%
10년 1,840,800 17,106 0.9% 17,106 0.9% 17,106 0.9%
15년 2,761,200 13,078 0.5% 13,078 0.5% 13,078 0.5%
20년 3,681,600 0 0.0% 0 0.0% 0 0.0%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 공시이율(1.6%)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46,020 0 0.0% 0 0.0% 0 0.0%
6개월 92,040 0 0.0% 0 0.0% 0 0.0%
9개월 138,060 0 0.0% 0 0.0% 0 0.0%
1년 184,080 0 0.0% 0 0.0% 0 0.0%
2년 368,160 0 0.0% 0 0.0% 0 0.0%
3년 552,240 0 0.0% 0 0.0% 0 0.0%
4년 736,320 0 0.0% 0 0.0% 0 0.0%
5년 920,400 0 0.0% 0 0.0% 0 0.0%
10년 1,840,800 17,106 0.9% 17,106 0.9% 17,106 0.9%
15년 2,761,200 13,078 0.5% 13,078 0.5% 13,078 0.5%
20년 3,681,600 0 0.0% 0 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등이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2년10월 현재 1.6%),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2년10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체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제46조.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날부터30일이내.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상품(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656)로 신청하실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hi.co.kr)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자산규모 등에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제 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전: 계약 청약시에 직업, 건강상태(병력),운전차량(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
▷ 상해보험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정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물보험 :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해당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임신,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 사변, 폭동 등
2. 상해관련 담보는 전문등반, 스쿠버다이빙, 자동차 경기,선박관련 등 직업, 직무 , 동호회 활동 목적인 행위 시
3. 치매관련 담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피보험자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의무/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분)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17조(적합성 원칙) 제 3항,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제19조(설명의무)제1항 및 제3항,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동법 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 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계약자,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보험계약 청약과 관련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 (02)3702-8691
홈페이지 : www.knia.or.kr 내 「모집질서문란 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

금융감독원
전화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팩스: (02)3145-8815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 」

현대해상
전화 : 장기/일반보험 - 장기조사부(02)2628-4820 자동차보험 - 보험조사파트(02)7206-112
팩스 : (02)722-5350
홈페이지: www.hi.co.kr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저희 회사(전화 1588-5656, 인터넷 www.hi.co.kr →고객센터 전자민원)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 (02)1332
홈페이지 : www.insucop.fss.or.kr(e-금융센터 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372
휴대전화 : (02)1372
홈페이지 : www.kca.go.kr

사고통보 및 문의처
고객콜센터: 1588-5656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발생시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연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 662조)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