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가압류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가압류,경매등
Home > 가압류,경매등 > 가압류(부동산,채권,유체동산)

가압류(부동산,채권,유체동산)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부동산,채권가압류를 통한 미수채권 회수전문

1. 필요한 서류

  • (1) 부동산가압류 신청
  •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 ②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 ③ 각종 계약서 사본(차용증서 등) 또는 공증 정서 사본 1통
  •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 통
  •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세금납부 영수증(등록세, 교육세), 수입인지, 대법원 수입증지, 송달료납부서
  • (2)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통
  •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 ③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 인등기부등본 1통
  • ④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 ⑤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 ⑥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 (3) 채권가압류 신청
  • ① 채권가압류신청서 1통
  • ② 차용증서 (계약서 사본 등) 1통
  • ③ 내용증명우편 1통
  •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 ⑥ 가압류 신청진술서 1통
  •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등
  • (4) 자동차가압류 신청
  • ① 자동차가압류신청서 1통
  • ② 차용증서 (각종 계약서 사본 등) 1통
  • ③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1통
  • ④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 ⑤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 위임장 1통
  • ⑥ 가압류 신청 진술서 1통
  • ⑦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세금납부영수증(등록세)

2. 관할법원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임. 본안을 관할하 는 법원이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1심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채무자의 주소지(거 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본안법원이 됨.

3. 신청비용

  •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 산가압류)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가압류) 등이 들어감.
  • (1) 인지대
  • 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함.
  • (2)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즉,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8,120원(3,020×2인×3회분=18,120원)을 내야 함. 단, 시ㆍ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함.
  • (3) 담보제공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여야 함.
  • (4) 등록세 등
  •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구 · 군청에 제출하여 가압류 할 금액의 0.2%(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 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② 자동차 · 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 이 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임. 단,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음.

4. 신청절차

  • (1)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 ①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기입등기촉 탁을 하면서 동시에 보존등기 기입촉탁을 함으로써 보존등기를 한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②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채무 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 (단, 건물표시 및 소유자표시가 있어야 함)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③ 이 밖에 ㉠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채무자 및 그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를 ㉡ 미등기토지ㆍ건물의 경우에는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④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만, 미등기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참고
  • ㆍ 건축중인 건물 즉 완성은 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음. 다만, 신축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로서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도 미등기부동 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도 없으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와 같은 건물의 보전처분의 등기촉탁은 그 건물의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보전처분기입등기가 이 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
  • (2) 채권가압류의 경우
  •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압류집행에 착수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절차를 취하고 제3채 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함. 제3채무자에게 송달불능 시에는 집행불능으로 종료처리 됨 을 유의하여야 함.
  • (3)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채권자는 가압류결정을 송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유체 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내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면 집 행을 위임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