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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절차흐름도
1. 신청자격(채무자회생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1호 약칭 통합도산법)
- 개인채무자일것:법인,조합,각종회사를 제외한것으로 신청당시 파산원인이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있는 자로서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다.채권자는 신청불가
- 채무발생원인:원인은 제한이 없다.즉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도 신청할수 있다
- 계속적소득발생: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신청당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될때까지 소득이 유지되어야한다
- 가용소득으로변제:법원인정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최장5년 동안 변제후 미변제 채무는 면책을 받는다.
(가용소득은 부양가족수,월급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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