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세무

원스탑세무회계는 음식점 업종마다

다른 경영을 이해하며, 맞춤형 관리를 통해 사업주들의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장부기장을 작성해야 세금 부담이 적고,
무기장가산세(산출 세액의 20%)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은 매출 규모가 커지면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 세무사/회계사와 상의하여 체계적인 절세 방법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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