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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건의 학교폭력심의 사안처리 경험
전국 최초의 학교폭력심의 전문 상담소 공감
자녀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으나 우선 피해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학교에서의 안정된 생활 및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뒤받침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사이버폭력 4.금품갈취 5. 집단따돌림 6. 성폭력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도 안 오고, 식사도 불편해지면서 가족 모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진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선 걱정되면서 신고된 자녀의 심리 상태 또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신고된 초기에 잘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님 및 자녀의 정신적 안정감을 위해 진행 절차와 혹시나 가해한 내용보다 과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초기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접수 후부터 심의 출석 및 처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동안 가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 또한 큰 아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을 초기에 상담을 하면서 함께 준비하신다면 피해자에 대한 빠른 대처는 물론이고,
교육청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동안 불안한 부모님 및 학생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함께 하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조치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 부가적 판단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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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
화해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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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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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처 분 |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 ~ 3점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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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 ~ 6점 | |||||||||
외부 기관 연계 선도 |
4호 | 사회봉사 | 7 ~ 9점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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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환 경 변 화 |
교 내 |
6호 | 출석정지 | 10 ~ 12점 | |||||||
7호 | 학급교체 | 13 ~ 15점 | |||||||||
교 외 |
8호 | 전학 | 16 ~ 20점 | ||||||||
9호 | 퇴학처분 | 16 ~ 20점 |
본 상담은 부모님 직장 및 여건에 따른 시간을 고려해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 법령이 개정되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첫해부터 심의 위원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누구보다도 학교폭력심의에 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은 물론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적 접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본질적 목적은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와 재발방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임에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적인 심사일 수도 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억울함이 없는 적절한 피해 구제와 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험을 가져야 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