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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건의 학교폭력심의 사안처리 경험
전국 최초의 학교폭력심의 전문 상담소 공감

학교폭력신고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학부모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초기 진행 과정에서부터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출석 및 조치에 대한
필요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중학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동구청교육발전협의회위원
교육부장관상/교육감상 수상
교육청학교폭력심의위원
교육청학교폭력전담조사관

1. 학교폭력 피해자

자녀가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당황스럽고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으나 우선 피해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우선시 하면서 학교에서의 안정된 생활 및 가해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뒤받침이 있어야 하며, 동일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사이버폭력 4.금품갈취 5. 집단따돌림 6. 성폭력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잠도 안 오고, 식사도 불편해지면서 가족 모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진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선 걱정되면서 신고된 자녀의 심리 상태 또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신고된 초기에 잘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님 및 자녀의 정신적 안정감을 위해 진행 절차와 혹시나 가해한 내용보다 과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초기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신고 접수 후부터 심의 출석 및 처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 시간동안 가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 또한 큰 아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스러움을 초기에 상담을 하면서 함께 준비하신다면 피해자에 대한 빠른 대처는 물론이고, 교육청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동안 불안한 부모님 및 학생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함께 하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조치
1. 서면사과 2.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 ~ 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 ~ 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 ~ 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6호 출석정지 10 ~ 12점
7호 학급교체 13 ~ 15점

8호 전학 16 ~ 20점
9호 퇴학처분 16 ~ 20점

본 상담은 부모님 직장 및 여건에 따른 시간을 고려해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 법령이 개정되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첫해부터 심의 위원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누구보다도 학교폭력심의에 관해 자세히 파악하고 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 학생은 물론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률적 접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본질적 목적은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기에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와 재발방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의임에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적인 심사일 수도 있기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억울함이 없는 적절한 피해 구제와 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험을 가져야 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담안내

상담은 문자 또는 카톡, 전화 편하신 것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심의 진행 과정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선 누구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또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에 해당되는 가정에는 무료상담도 진행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쉼터에서 생활중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자녀 지역아동센터 보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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